복지부, 불법 CSO 주의보…"지출보고서로 의약사 현혹"
- 김지은
- 2019-10-11 11:24: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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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에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 시 유의사항' 안내
- 약사회도 회원 약국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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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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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전국 시도지부에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CSO가 요양기관에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어 리베이트에서 자유롭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 판촉활동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약사법 상 영업대행사가 의료인, 약사 등에게 혀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작성·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업대행사나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약국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이 있다면 소속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 대상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나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약국에서 영업 대상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나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불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경제적 이익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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