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의료기관 개봉의약품 관리 지침 마련
- 김민건
- 2019-10-10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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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배경, 적용범위 등 7개 항목 구성
- 경구용약 등 사용가능기간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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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는 "몇 년 전부터 환자안전 측면에서 의약품 포장 또는 용기를 개봉하거나 재포장 사용, 보관 시 개봉 의약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료기관과 약국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침은 목적, 배경, 적용범위, 용어 정의, 정책, 절차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별첨으로 경구용약, 외용제, 주사제 등 제형별, 포장별 '의료기관 내 의약품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과 '인슐린 제제의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이 표로 정리돼 있다.
나양숙 질향상위원장은 "작성 초기 개봉 의약품 사용기간 설정 범위를 조제돼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 국내 의약품 포장 형태나 처방 형태(대용량 낱알 병 포장, 알약을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것,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일수 등)로 처방일수보다 짧은 사용가능 기간이 제시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기관 내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으로 "덕용포장의 경구약이었다"며 "원병을 개봉한 경우 여러 나라는 유효기간과 별개로 개봉한 이후 사용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회원사 병원을 조사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제품의 유효기간까지'를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 위원장은 "이 경우 의약품 보관 조건과 환경이 잘 관리돼야 한다"며 가능한 의약품에 표시된 조건으로 보관과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 회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건 제조사가 개봉 의약품의 안정성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PTP, Blister 포장을 비롯한 소포장 단위 의약품 생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외용제는 제조·생산 단계에서 개봉 후 사용가능 기간이 용기에 표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킴곤란 환자를 위한 가루 제형 의약품을 생산해 알약을 분쇄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것은 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투약 전까지 안전한 보관과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야 하며 사용자 안전관리가 뒷받침될 때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회장의 얘기다.
한편 이번 지침은 병원약사회 질향상위원회(담당 부회장 김영주, 위원장 나양숙)가 약제업무 질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질향상위원회 소속 15개 병원 대상으로 개봉 의약품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미국 약전(USP), 일본약제사회, 일본병원약제사회 등 주요 해외국 의약품 관리 가이드라인 자료를 조사했다.
이번 지침은 병원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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