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일 산제처방 나오는데"…약 개봉 후 사용기한은
- 정흥준
- 2019-05-16 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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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개봉 후 의약품 사용가능기간 수립(안)' 신설
- 인증원, 산제조제일로부터 30일 제시..."현실성 없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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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 가지 경구약을 가루조제 후 약포지에 혼합해 처방할 경우 적정 사용기한은 며칠일까. 또는 하나의 시럽제를 개봉해 여러 투약병에 담아 처방할 경우 개봉 전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달라질까.
약국 현장에서의 현실적 고민 해결을 위해 한국병원약사회가 '의약품 개봉 후 사용가능기간 수립(안)'을 신설한다.

병약 나양숙 질향상위원장(서울아산병원)과 김수현 부위원장(연대세브란스)은 지난 16일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의약품 사용기한 설정은 환자안전을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병원뿐만 아니라 개국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유효기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개봉 후에 대해선 고민이다. 육안으로 봤을 때 변색이 되면 버리곤 한다"면서 "최근 주사제 감염사고 이후 이슈가 많이 됐었다. 하지만 정부도 사용 후 잔량을 모두 버리라고 하면 약제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이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장 사용행태를 봐도 바이알은 동일환자에겐 24시간 이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게다가 가이드를 주는 약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봉 후 사용기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럽이나 외용제는 제약사에 물어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또 항암제는 희석 후 안전성 정보가 있지만 외용제나 경구용 등은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제조제의 경우 현장에선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위원장은 "특히 산제는 6개월 이상도 처방이 많이 나온다. 증상을 유지하는 것일 경우 한번에 장기처방을 받는데다가 한두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약을 산제해 혼합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품 설명에 적힌 유효기간은 용기에 고스란히 담겨있을 때 기준이다. 조제 투약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결정안을 설정하고, 오는 8월까지 개봉의약품 안전사용 지침 및 사용기한 설정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의 제형 확대가 최선...환자안전 강화가 목적"
의약품 개봉 후 사용기한 설정도 중요하지만, 제약사가 제형과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나 위원장은 "사실 제약사에서 소포장이나 제형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장규모라는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가루약의 경우에는 제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종국에는 환자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사용기한 설정은)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다. USP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도 처방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안전지침을 준다는 의미"라며 "개봉 후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결론은 아직 정부도 내지 못 하고 있다. 제약사나 정부기관에서도 어느정도 선으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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