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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직원 복지부 파견 가도 수당 '미지급'

  • 이혜경
  • 2019-10-04 09:56:45
  • 김순례 의원, 산하기관 인력파견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촉구
  • 공문없이 전화 한통으로 6개월간 출근 시키기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 인력 파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를 악용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파견된 인력 처우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지부로 파견된 인원은 2017년 36명, 2018년 40명, 2019년 49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파견인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있는 30세의 여성은 파견요청 없이 전화한통만으로 의료기관정책과에 6개월 동안 복지부로 출근했고, 한국보육진흥원에 있는 한 20대 여성은 업무를 2년밖에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이나 파견을 간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개발원의 30대 남성은 업무경력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1년 동안 민간전문가로 파견되어 복지부로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전화로 파견을 강요하는 것은 복지부의 갑질"이라며 "민간전문가 파견규칙에는 원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복지부 민간전문가 파견 운영지침에는 파견자 처우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파견수당, 주택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로 파견을 보냈던 9개 주요 산하기관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중에 단 한해라도 파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7곳, 거주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관이 5곳,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기관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즉각 멈추고, 파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인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선별하면서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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