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22:42:36 기준
  • #평가
  • #인사
  • #약사
  • #염
  • 임상
  • 유통
  • #제품
  • #허가
  • #유한
  • #침

자보 '라니티딘' 재처방·재조제, 병·의원 보험약만 해당

  • 이혜경
  • 2019-10-02 14:17:29
  • 약국 해당사항 없어…다른 질병 후 재처방시 미청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에 '라니티딘' 위장약이 포함됐다면,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다.

다만,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물리치료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하며,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된 약은 환자와 보험사 직불처리 되고 있으므로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 청구 관련와 관련, '자동차보험 청구방법 Q&A'를 안내했다.

자보 청구 대상 기관은 모든 병·의원으로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처방·재조제 대상 의약품 역시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일반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재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며, 추가 처방된 약제 명세서에 진찰료를 같이 청구하고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해서는 원외처방전만 발행한다.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A/01'을 기재하면 된다.

병·의원에서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진료비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입력이 안된다면 청구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청구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