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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한데…2000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요청 '0명'

  • 이혜경
  • 2019-10-02 08:41:38
  • 윤소하 의원,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 책임 방기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인력이 부족해 임상 현장에서는 불법 PA가 대체인력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이후 부터 단 한차례의 증원 요청도 없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증원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중 가장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면서, 의사 수요는 높은데 인력은 부족하다는게 윤 의원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 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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