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불능시 문자메시지로 안내"
- 이혜경
- 2019-10-01 08:45: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급여비 재청구 등에 유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사항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급여 지급불능건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했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약사회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 10이수앱지스, 원가 부담에 적자 확대…신약 투자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