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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불능시 문자메시지로 안내"

  • 이혜경
  • 2019-10-01 08:45:01
  •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급여비 재청구 등에 유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사항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급여 지급불능건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문자서비스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약사회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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