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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담석·심부전 흉·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

  • 김정주
  • 2019-09-25 17:00:00
  • 복지부 보장성강화대책 후속조치 건정심 통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담석과 심부전까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5일) 오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보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골반 조영제를 기준으로 흉·복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강립 차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해서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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