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국감 소환될라"…복지위 증인명단 초미 관심
- 이정환
- 2019-09-24 06:1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정적 이슈로 국감 등장 땐 회복불가 치명상
- 국회 복지위, 24일 전체회의서 일정·증인 명단 확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특히 일부 의원실이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거나 노사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제약사 대표를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올리면서 제약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는 모습이다.
23일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서 제약사 국회 담당자들도 복지위 의원실의 증인 신청 동향 파악에 정신없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소환에는 사전 협의로 명단 제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국회 복지위 역시 내달 2일로 예정된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다. 복지위 여야 간사는 23일 국감 일정안 조율 과정을 거쳐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도 23일 여야 간사 조율 후 24일 확정될 예정이라 제약사들은 의원실을 발로 뛰며 증인·참고인 명단 작업에 한창이다.
제약사 관련 부정적인 이슈가 국감장에 오르는 순간 즉각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등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팽배한 게 이같은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신청된 국감 제약사 명단을 살펴보면 글로벌 제약사는 한국화이자 이동수 전 대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배경은 사장, 한국MSD 아비 벤쇼산 사장, 쥴릭파마코리아 어완 클라우드 다니엘 뷜프 사장,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이사가 리스트업 됐다.
화이자와 사노피는 글로벌사 국내 법인 중 매출규모가 가장 큰 반면, 사회공헌 활동이 미흡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사 송금하는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신문하기 위해 증인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다국적사들은 직원과 근로계약 과정에서 갑질을 하는 등 노사 갈등이 유발되는 등 부당 근로계약이 증인 신청 이유다.
국내 제약사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민영·박선영 비아플러스 대표, 등이 증인 신청됐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계는 국감 증인 신청에 전방위로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한 다국적사 대관 담당자는 "이번 국감에 유독 의약품이나 제약사 관련 이슈가 많아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일단 대다수 제약사들은 불필요한 소환을 최소화하고, 소환이 확정된다면 정확히 어떤 이유가 문제되는지 사태 파악을 면밀히 하는데 힘 쓰는 모습"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국내사 대관 담당자는 "일각에서는 다국적사 보다 국내사가 국감장 증인석에 올랐을 때 기업 이미지 타격에 훨씬 치명적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다국적사와 달리 국내사는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도로 사업을 펴고 있는게 보편적인데다 국민 정서·인지도 상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혈액백 담합 논란...GC녹십자 대표, 국감증인 출석할까
2019-09-23 11:42
-
의문의 화상투약기 추진…국감 이슈화 없던일로
2019-09-23 06:17
-
국감일정 확정...복지부 2·4일, 식약처 7일, 공단 14일
2019-09-21 06:17
-
올해 국정감사 '인보사·문케어' 등 뜨거운감자 될까
2019-09-19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2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3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4[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5"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6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7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