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사후평가 등 소위 신설…내달 10일 첫 회의
- 이혜경
- 2019-09-21 0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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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인력풀 100명 확정…각 소위별 위원 4명씩 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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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약제사후평가'와 '한약제제'를 신설한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제7기 약평위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체 100명의 인력풀로 구성된 약평위는 매회의 시 전문가 풀 내에서 19명을 선정해 회의를 개최한다.
7기 약평위 첫 회의이자 올해 8차 약평위 회의는 내달 10일로 예정됐으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은 12월 원주 완전이전을 고려해 그동안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하던 회의를 매월 첫째주 목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약제사후평가소위는 기등재의약품 중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 또는 치료군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약평위 위원 4명, 기관 담당자 2명, 전문가 2명으로 꾸려진다.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등재를 위한 급여 대상여부 심의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며 약평위 위원 4명과 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한약제제소위가 구성되면서, 약평위 회의 안건에 한방이 포함된다는게 새롭게 바뀐 특징이다.
전체 6개 소위에는 약평위 위원 4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심평원은 약평위 의결을 거쳐 약평위와 소위원회 효율적 연계를 위해 약평위 위원을 50% 이상 선정하도록 했다.
약평위가 약제 급여 첫 관문인 만큼, 새롭게 위촉된 약평위원들은 '비밀 유지'와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를 지켜야 한다.
약평위원들은 안건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와 함께 위원장이 위원들로부터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척·기피·회의 사유로는 위원회 위원이 평가대상 제조업자와 가족관계, 연구용역 참여 등 사유가 있는 경우(제척)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참석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 스스로 참석을 배제(회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약평위는 지난해 12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과거 83명의 인력풀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으며, 위원장 임명방식을 심평원장 지명에서 위원 호선으로 변경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1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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