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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달부터 적정성평가 결과 전산통보 전환

  • 이혜경
  • 2019-09-20 09:35:13
  • 요양기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사전동의서 제출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달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한 평가결과 통보로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와 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 및 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으며,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신청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의 평가 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이번 적정성 평가결과의 전산통보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평가결과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서면우편 발송 행정비용의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요양기관이 평가결과를 즉시 확인하여 환자의 진료 및 의료의 질 향상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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