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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약국, 독점권 분쟁…서로 다른 계약서에 희비

  • 김지은
  • 2019-09-18 11:43:04
  • 기존 약국-점포주 "업종제한 특약 위반"...후발약국 영업금지 청구
  • 법원 "후발약국 계약서엔 업종제한 규정 없어"…원고 청구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상가에서 특약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와 그렇지 않은 계약서가 함께 존재한단 이유로 약국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 상가 점포주A와 임대 약사B가 같은 상가 내 다른 약국 점포주C, 임대 약사D, 이 상가 분양사E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A는 2012년 사건의 상가 1층 점포를 피고E를 통해 4억에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계약서에는 '최초 임대분양시 원고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의 분양 및 임대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시했다.

이후 A는 약사B에 해당 자리를 임대했으며, B는 이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이 상가 1층 다른 점포를 피고C가 4억원에 매수했고, 매수 당시 분양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한동안 휴대폰 가게로 운영되던 이 자리를 피고C는 2017년 약사D에게 임대했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원고들은 분양 당시 약정했던 업종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점포주C와 약사D, 이 상가 분양사 E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분양사가 이 상가 점포를 분양, 임대할 때 업종제한 의무가 있음을 고지했을뿐만 아니라 점포주A와 분양사 간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상가는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인 점포주C와 약사 D는 해당 약국에서 영업을 더 이상 하면 안되고 그간 해당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해 약사B가 운영하는 약국에 매출감소를 통한 영업상 손해를 입힌 만큼 공동해 손해의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분양사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당시 업종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우선 원고들이 상대 점포주와 약사인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양 계약 과정에서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와 다른 점포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이 사건 1층에 위한 10개 점포 중 원고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을 지정해 매매, 임대했다거나 원고 점포 외에는 약국 영업이 제한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C가 분양사로부터 점포 업종을 지정해 매수하거나 매수나 임차 당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A가 분양사 사이에 체결한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분양사E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상가 점포 수분양자들이 점포를 전매, 임대하는 경우까지 분양사가 일일이 거래사실을 파악해 전매인이나 임차인에게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며 "피고C가 점포를 처음 매수한 후에는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일정부분 업종제한 의무는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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