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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유치 보고 안한 병의원 49곳 등록 취소

  • 김정주
  • 2019-09-17 11:53:35
  • 복지부-진흥원, 2회 이상 시정명령 후 미개선 기관 대상
  • 유치업자 220개소 동시 조치...오는 10월 31일자 시행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실적을 올리고도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지정의료기관들이 무더기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 한의원을 포함해 전국 49개소로, 외국인을 유치한 사업자 220개소까지 총 269곳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의료기관과 업체에 17일 사전통지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정된 사업자가 지정의료기관에 유치하는 사업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에 실적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보고 시 2차례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기관들은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등록 취소된 기관들은 대부분 서울 소재였다. 의료기관은 병의원과 한방기관을 모두 포함해 총 49곳이다. 과목은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피부과, 한의원을 망라해 분포했다. 이들을 유치하는 전문업체는 총 220곳이다 .

복지부는 오는 10월 31일자로 이들 기관의 지정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과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지정등록번호도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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