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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곳 중 1곳 CSO 활용…리베이트 근절법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9-09-09 06:17:50
  • 복지부 지출보고서 설문결과...기업 94% CSO계약 서면으로
  • 보고서 미제출·거짓작성 업체 제재 강화 검토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사 3곳 중 1곳이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에 영업대행 또는 총판이나 대리점 영업 위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약사가 CSO와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서면계약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리베이트 예방교육에 대해 명시한 업체는 87%에 달했다. 나머지 13%는 리베이트 예방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그간 진행해 온 2차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제약사 중 74%가 정부에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응답한 제약사 324개 업체의 대부분인 90.8%가 현재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 설문결과는 향후 영업대행과 리베이트 제재를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제도 안착을 위해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방법과 제도 개선사항, 영업대행사 CSO 관련 의견수렴 등을 검토한 뒤 업계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설문 결과 = 설문조사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 324개소 대부분인 90.8%가 현재 지출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응답했다.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응답 업체 959개소 83.5%가 현재 작성 중이라고 답했다.

제약사의 27.8%(129개소), 의료기기업체의 39.6%(589개소)가 영업대행사(CSO)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한다고 밝혔다. 영업 위탁 제약사 93.8%, 의료기기업체 45.2%가 서면계약으로 체결했다.

제약사의 86.8%, 의료기기업체의 24.6%가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했다. 또한 제약사의 79.3%, 의료기기업체의 21.6%가 의무적으로 이를 명시하고 있었다. 1인 기업 비율은 CSO가 월등히 컸다. 영업대행사의 23.1%, 총판·대리점의 9.5%가 1인 기업으로 나타났다.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2016년부터 올해 사이에 가장 많이 영업·마케팅을 위탁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요청에 따라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함께 검토 중"이라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도 추진한다. 이달 중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과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 골자는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관한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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