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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한약사회, 국조실 방문

  • 강혜경
  • 2025-04-02 10:55:19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권고안에 유감 표명
  • "회원들 원한다면 직접 규제샌드박스 신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설치·관리 대상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한약사회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일 국무조정실을 방문,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과 면담을 갖고 한약사 약국의 설치 불허 권고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한약사에게는 의약품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한 문제제기에 더해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약사의 임시적인 한약제제 취급권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부분 역시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채윤 회장은 "면담을 통해 규제혁신제도가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둘러싼 규제를 타파하는 데 국조실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한약사회는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며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회원들이 원한다면 혁신적인 IT기술 활용 등을 통해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며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한약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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