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약평위 상정 지연
- 이혜경
- 2019-08-31 06:17: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차 투약 단계에 한해 위험분담제로 급여 도전 예정
- 환자 연합회, 내달 4일 국제전자센터 앞 시위 예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2019년도 제8차 약평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급여기준소위원회를 통과한 듀피젠트의 급여적정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당국과 회사 간 약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재정 부담이 큰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에 앞서 급여 첫 관문인 심평원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해당 제약회사와 약가를 조율하기도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 조율 과정에 있어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달 약평위에 듀피젠트 안건 상정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 중증아토피연합회는 내달 4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이 위치한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듀피젠트는 지난 2월 22일 사노피아벤티스가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진행했으며, 위험분담제(RSA) 적용으로 급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6일 심평원이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하면서 듀피젠트의 RSA 적용이 가능해졌다.
과거 기준대로라면 ▲1호: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2호: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만 RSA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일자 개정 기준안에 1호의 조건을 충족하진 않지만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약제로서 ▲암질환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이에 준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심사(PRIME)로 허가됐거나 이에 준하는 약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약평위가 개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중증 아토피치료제인 듀피젠트가 RSA로 급여권에 들어오면, RSA 대상 확대로 인해 수혜를 받는 첫 번째 약제가 된다.
관련기사
-
중증아토피 질병코드 신설…올해 안 마무리될 듯
2019-07-24 06:17
-
박 장관 "중증아토피 치료제 조속히 보험등재 검토"
2019-07-12 15:58
-
국회서 '듀피젠트 급여화' 읍소한 환자들…정부 답변은?
2019-07-05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2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3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4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5"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6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7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 8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9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10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