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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병원 입원할 때 신분증 지참하세요"

  • 이혜경
  • 2019-08-30 12:00:24
  • 건보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목적
  • 병원협회와 재정누수 방지 위한 업무협약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9월부터 병원 입원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내달 1일 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하게 딘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대한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과 병협이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병원현장 점검결과에서도 99%의 병원이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 8231;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 8231;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며 "국민들도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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