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신약 '스판라자', 지난달 사전신청 24건 중 15건 승인
- 이혜경
- 2019-08-30 0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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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7월 급여기준 논의 결과 공개…조건부 2건·불승인 1건·자료보완 6건
- 유지용량 투여 접수 3건 중 2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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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 사전 신청이 24건 접수됐고, 이 중 15건이 승인됐다. 2건은 조건부 승인 1건은 불승인 결정이 났다.
스핀라자는 지난 4월 8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으나,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9131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급여기준 관련 논의결과를 공개했다.

대부분 승인 사례는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에 부합했으며, 불승인의 경우▲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조건부 승인 사례의 경우, 투여 전 SMN2 copy 수를 확인해 모니터링 보고 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단서가 붙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스핀라자 급여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1건이 있었다.
심평원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는 환자로, 요추천자를 통한 경막내 약제 투여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운동기능이 매우 악화되어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됐었다"며 "이의신청 시 제출 된 주치의 소견서 등에 따라 투여 가능성에 대한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9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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