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한약재 뜨거운감자, '첩약급여 논쟁' 재점화
- 정흥준
- 2019-08-29 0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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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첩약급여 즉각 중단해야...안전성 확보 먼저"
- 한의협 "일부의 문제를 모든 한약인 듯 일반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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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근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한약재 3000톤이 불법 수입·유통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첩약급여화 추진의 적정성을 놓고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재격돌했다.

한약재 안전성 강화가 선행돼야 하며, 따라서 무방비 상태인 현재 시스템에서는 첩약 건강보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부산본부세관은 식약처와 함께 수입한약재를 수거 및 검사한 결과, 2014년부터 작년까지 3000톤의 불량 한약재를 수입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중 약 20톤에 대해서는 긴급회수해 폐기 및 반송조치한 상황이다. 이에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적발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중 일부 한약재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중인 한약재GMP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수입한약재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한약재가 사용된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려 남은 한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정부와 한의계는 한약재 유통품 품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약재GMP 제도가 도입됐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으로 수입해 의약품용 한약재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들이 비일비재하고, 결국 적발되지 않은 한약재의 품질 문제까지를 포함하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도 한약재의 안전성과 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신뢰를 직시하고, 첩약급여화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좌 부회장은 "중금속과 벤조피렌 등 한약재에서 위해물질 검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복지부 관료는 한 회의석상에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재에 대한 안전한 유통과 유효성 확보를 통한 신뢰회복은 뒷전에 두고 첩약급여화 도입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한의계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약사회는 첩약 건강보험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한약재 공급과 유통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적발된 부적합 한약재는 일부이며 이로 인해 모든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전국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hGM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 한약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빌미로 마치 모든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폄훼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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