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폐 후폭풍...환자·주주 사과·배상 요구
- 김진구
- 2019-08-27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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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측 "상장 유지 실질적으로 어려워…손해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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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케이주의 피해 환자·주주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오롱 측은 피해환자와 주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시장 상장 유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오킴스 측의 판단이다.
오킴스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에 인보사의 주요 성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주요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상장도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본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코오롱티슈진의 허위공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주주의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해 주주의 손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상장유지 결정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던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티슈진 측은 인보사의 성분변경 사실 은폐여부와 관련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소명을 하겠다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오킴스는 "코오롱티슈진의 이와 같은 반응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최종 상장폐지 확정에 이르기까지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을 끌어 피해 환자·주주의 이목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 인보사 부활을 노려 어떻게든 상장을 유지시켜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오킴스는 "그러나 인보사의 성분변경 사실과 고의적 은폐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 환자·주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으로 제약기업으로서 일말의 양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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