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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앉은 개원의, 약사에게 돈 빌린뒤 회생신청

  • 강신국
  • 2019-08-20 16:17:48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사에 사기죄 적용 집형유예 선고
  • 1억 2000만원 빌린뒤 이자만 350만원 갚아
  • 인터넷 사이트서 약사 찾아..."같이 함께하자" 제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의사와 남편이 개원을 하면서 운영자금 부족하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죄로 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의사와 의사남편에 대한 결심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의사들이 D의원을 개업하면서 약사를 연결해 주는 인터네사이트를 통해 함께할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광고를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약사에게 '병원이 월 9000만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니 비용으로 7000만원이 나가고 월 200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소개했다.

피고인들은 '용인 동백지구, 일산 식사지구에도 병원을 알아보는 중인데 조건이 잘 맞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약사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약사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고 병원 홍보비 등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연 6% 이자에 1년안에 갚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억원을 빌려, 밀린 직원월급 등을 해결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D의원에서 월 2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막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 B약사를 다시 불러낸 뒤 돈인 부족한데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고 이후 B약사에게 350만원의 이자만 지급하더니 2017년 4월 경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황당이 상황이 됐다.

결국 돈을 받기 어려워진 약사가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원 개원 당시 15억 8000여 만원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약정된 변제기한인 1년내에 피해자에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했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극단적인 채무 초과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으로 편취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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