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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 '건보재정 기금화' 주문…"국가 편입해야"

  • 김진구
  • 2019-08-20 11:42:18
  • 복지위 전문위원실 "심의권한 제약…공공기관 낭비 많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에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역시나 이유는 국회의 재정심의 권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 검토보고서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복지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반영된다.

사실 국회의 건보재정 기금화 주장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매 회기마다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기금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이 가입·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소득생활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면 건보재정은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민주적 통제절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이 건보공단의 자체 재정으로 관리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인 책임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는 매년 건보 예상수입의 20% 상당을 건보공단에 지원하고 있을 뿐, 국가재정으로 관리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예·결산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이유도 제시한다. 한 마디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 예시로 국회는 "공단의 경우 신축 예정인 제2사옥의 부지 매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18년도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고 있다"며 "심평원 역시 2018년 계상된 일반예비비 20억 2000만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과거 예비비 사용 실적 또한 공모전 개최, 사업 홍보 등에 집행되는 등 매년 필요 수준 이상으로 과다한 예비비를 추계한다"고 꼬집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고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보험은 매년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는 단기보험으로 신축적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 기금화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건강보험정책의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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