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이름으로 졸피뎀 1천회 처방받은 간호조무사
- 정흥준
- 2019-08-19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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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을 환자명의로 처방받다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경 병원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틸녹스를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설치돼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알게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 환자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를 처방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1197회에 걸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 또한 6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스틸녹스를 투약했다.
A씨에게 적용된 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외에도 의료법, 주민등록법, 국민건강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졸피뎀에 중독돼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지난 2016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유사하게 타인의 정보를 부정 사용한 범죄전력이 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의료정보체계 및 보험급여체계를 교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방암 등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가 약물 중독에 빠진 점, 약물중독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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