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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장기계약, 독과점·공급중단 고질병 고칠 수 있을까

  • 김진구
  • 2019-08-12 06:16:52
  •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물량확보·가격협상력 제고 가능"
  • 질병관리본부, 내년 말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개소 예고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백신의 공급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장기계약'이 제시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개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같은 제언이 포함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백신 공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는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BCG백신과 MMR백신이다.

2015년과 2017년엔 BCG백신이, 2017년엔 폴리오백신이 각각 수급불안 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홍역이 유행하면서 MMR백신에 대한 수급불안 위기설이 돌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을 일부 제조·공급업체의 독과점에서 찾았다.

보고서는 "한국신약은 고가의 경피용 BCG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필수백신인 피내용 BCG백신 공급을 중단, 독점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MMR백신 역시 전량 GSK·MSD에 공급을 의존해, 지난 상반기 홍역 유행 당시 자칫 물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 백신 가운데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품목은 7개에 달한다. 각각 ▲DTaP ▲DTaP-IPV ▲DTaP-IPV/Hib ▲IPV ▲장티푸스 예방백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폐렴구균 예방백신(다당질) 등이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백신이 긴급하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도 입법조사처는 꼬집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검정백신관리·백신조달상황관리·백신수급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예방접종 대부분이 소아과의원 등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실시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해결책은 '장기계약'과 '백신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우선, 백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제조·수입·유통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선 제약사와 장기계약 또는 비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가격 협상력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현행법에선 매년 단위로 백신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백신의 장기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백신 국산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중이다. 신종감염병 백신과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백신은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길고 고도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적정한 가격형성이 어렵고, 기획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임상시혐 장벽, 낮은 시장성, 부처별로 분산된 R&D지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백신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백신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백신의 질과 안전성을 관리하고 폐기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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