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제제 '심혈관 예방' 처방금지…내달부터 적용
- 김진구
- 2019-08-06 11:07: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5개 품목 9월 5일자 허가사항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 5일부처 오메가3지방산 함유제제를 '심근경색 후 이차예방' 목적으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예고한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등 24개사의 25개 품목이다.
기존 오메가3지방산 제제의 경우 심근경색 후 이차발생 예방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혈소판억제제, 베타차단제, ACE차단제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1일 1캡슐(1g)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EC) 결정을 반영해 이 항목은 삭제된다. EC는 오메다3지방산 함유제제 품목허가 당시 심혈관계 질환 연구결과는 확인했지만, 현재는 심근경색 이차예방 효능효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은 오메가3 성분이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약 7만명을 대상으로 4년여간 실시한 임상이었다. 연구 결과, 오메가-3 복용군이 위약군 대비 통계학적으로 심근경색이나 심장병 사망 위험을 낮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메가3지방산 함유제제는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의 중성지방 감소 보조제로만 처방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의견조회를 거친 바 있다.
관련기사
-
오메가3 제제 시장팽창…고용량 제품개발 착수
2017-12-15 12:09
-
오메가3 적응증 삭제 제약계 영향 미미…해외동향 주시
2019-07-24 18:12
-
오메가3 함유 25품목 심혈관예방 적응증 삭제
2019-07-23 09:37
-
'오마코' 등 24품목, 심근경색 예방 적응증 삭제되나
2019-07-06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6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7'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8"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