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접수
- 이혜경
- 2019-08-01 09:47: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가능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 8231;자료실-복지용구 안내-공지사항-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 신청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4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