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제화 앞둔 비대면진료, 약 배송도 대비를
- 정흥준
- 2025-03-30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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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이라 당장은 약 전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뤄졌을 뿐 다음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 측은 현 시범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측 개정안까지 발의된 이후에는 합의점을 찾아 제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부터 5년이 넘도록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제도화에 대한 요구는 무르익었다. 시범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요구, 현행법과 충돌하는 시범사업의 장기화를 문제 삼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시범사업과 법제화가 갖는 무게는 확연히 다르다. 법제화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더 크고 많은 자본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업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화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2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후 1년 동안 플랫폼으로 처방조제를 받은 약국은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 진료요청 건수는 137% 증가했는데, 결국 약국들도 비대면 처방 수요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만약 법제화 후 카카오, 네이버가 서비스에 뛰어든다면 비대면 처방전을 무시할 수 없는 약국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약 수령 방법에 대한 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확성기가 달릴 수 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방안을 그동안은 설득시켜왔지만 이를 두드리는 여론이 훨씬 더 거세질 것이라는 뜻이다.
약사회는 대면 원칙을 기반으로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성분명처방 등을 비대면 진료의 선제 조건으로 주장해왔다.
야당의 의료법 개정안을, 절충된 법제화 방안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면 뒷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대면수령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후 인근 약국 미스매칭의 불편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만약 전달 편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논의 테이블에 앉을 것인지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
하염없이 길어진 시범사업은 산업계에게는 힘이 됐다. 법제화는 시범사업 5년보다 더 큰 변화로 다가올 수 있다.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제도화를 더 늦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약사회는 4월부터 성분명처방과 한약사를 주요 주제로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어쩌면 더 가까이 다가온 비대면 진료 이슈에 대해서도 정책적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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