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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원스·타미린 등 치매 보험약제 전산심사 추진

  • 이혜경
  • 2019-07-29 06:15:57
  •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토대로 기준 변경·반영 예정
  •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적용 계획

치매치료제에 대한 약제 전산심사가 추진된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약제 급여기준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메만틴 HCI(Memantine HCl),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갈란타민(Galantamine) 성분 치매약에 대한 약제 허가사항을 반영, 전산점검 기준을 변경·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약 전삼심사 대상은 메만틴,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3개 성분으로 대표 제품은 '리바원스캡슐 1.5mg', '오스그민캡슐 3.0mg', '디멘리스캡슐 4.5mg', '몬스티캡슐 6mg', '리스타민패취5', '디멘큐어패취10', '원드론패취15', '뉴멘타민서방캡슐 24mg',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mg', '타미린서방정 8mg', '타미린서방정 16mg', '명인갈라타민서방캡슐 16mg', '메만티정 10mg', '환인메만틴오디정 10mg', '디만틴정 5mg', 환인메만틴오디정 5mg', '에빅사액' 등이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며,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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