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약사 일반약판매 처벌규정 신설 기대"
- 정흥준
- 2019-07-26 09:2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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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 면허범위 업무구분 협조공문에 화답
- "동물약국 개설 허가는 약사만...법률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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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약사 일반약판매 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한약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희망한다. 공문에 따르면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 준수와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를 협조 요청했다"며 "특히 지자체로 발송된 공문에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돼 앞으로 민원문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약준모는 "약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동물약국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설요건에 약사면허증이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에게 동물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는 현실은 잘못된 행정을 넘어 동물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계기로 의약품 취급, 판매와 관련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 영역에서 헌신하는 약사와 한약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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