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미지급의 역설…"차라리 재정적자가 낫다"
- 김진구
- 2019-07-24 1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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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선 교수, 국회토론회서 주장 "과도한 누적적립금, 지원 필요성 낮춰"
- 시민단체 "모호한 법 개정해야"…복지부 "올해 14% 목표 달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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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설적으로 건강보험 당기 적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0조원을 넘어선다. 2011년부터 7년 연속 당기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지난해 당기 적자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2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5년 13.3%, 지난해 11.4%(잠정치)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누적 흑자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다.
그는 "불필요하게 큰 누적적립금은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둘로 설명했다.
하나는 건강보험 수입의 감소다. 늘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국고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형선 교수는 "기재부 당국자 입장에선 당장 20조원이 쌓여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작용은 건강보험 지출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공급자들은 누적적립금을 염두에 두고 수가를 올려 본인들에게 줘야 한다고 압박한다"며 "실제 최근 몇 년간 환산지수 인상률은 2.2% 내외로 유지된다. 물가인상률이 0%대에 수렴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이므로 누적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건강보험의 1개월 남짓의 지출에 해당하는 1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누적적립금을 10조원가량 먼저 사용해야 한다"며 "보험료율의 증가 역시 이러한 누적적립금의 감소분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서 명시한 20%보다 과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선 정부가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국고지원과 관련한 모호한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모호한 법 규정 개정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금액 산정 추계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인 점을 꼬집었다.
그는 "국고지원금액의 산정방식을 해당연도 보험료의 예상 수입으로 하다 보니, 보험료의 결정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늘 과소 추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된 이유는 추계 주체가 기재부였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험료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법적 모호성을 따졌다.
변호사인 그는 "법에 모호한 문구가 너무 많다"며 "건보법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다만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등 단서조항을 둬 지원의무 회피의 근거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법에 국고지원 의무를 강행규정화해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삭제해 의무의 회피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미지급 1조원 받아오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런 주장에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고지원 비율을 최소 14%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건보 국고지원과 관련한 주요 당사자인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국고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회의 법 개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 당기수지 적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체로 정형선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했다.
그는 "지난 1분기에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에 대한 우려는 우리도 감안하고 있다. 다만, 적자를 확대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수익·지출 변화를 계산해서 재정전망을 했다. 올해는 3조1000억원가량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관련 브리핑도 여러 번 했다"며 "1분기 4000억원 적자 발생 역시 계산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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