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5:29:01 기준
  • #평가
  • #약사
  • #염
  • #제품
  • #치료제
  • #급여
  • #인사
  • #한약
  • #침
  • 유통

노로바이러스·말라리라 등 간이 감염검사 급여화

  • 김정주
  • 2019-07-19 16:43:52
  • 건정심 대면심사 통과...의·한 협진기관 3차 시범사업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와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처치 등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의·한 협진기관을 대상으로 협진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수가를 시범적용하는 3차 시범사업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9일)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했다.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1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장염의 주된 원인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2만6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8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휴전선 접경지역(경기·인천·강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평균 2만7000원 검사비 부담이 22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로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2000원(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3만4000원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7,000원(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줄어든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는 비급여로 37만4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9만9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가능해지고,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2018년 2월 4일~2019년 8월 3일)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과 확산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8231;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됐다. 먼저 2016년 7월 15일에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적용 했고, 2017년 11월 27일에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와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고,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3등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뤄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해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과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