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자격인증 약사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기나
- 강신국
- 2019-07-19 10:3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위원, 법안 발의 준비...교육과정 이수후 복지부장관이 인증
- 자격인증 과목 등은 약사법 시행령서 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즉 전문약사를 복지부 자격제도로 모법에 규정된다는 이야기다. 병원약사 외에 개국약사도 복지부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약사를 표방할 수 있다.
보건의료직종 현황을 보면 전문의,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ㅡ 전문간호사 등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중이다.
약사도 2010년부터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 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전문약사 자격인증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 6대법안 탄력…이해찬-황교안 대표도 화답
2019-07-15 06:10:38
-
이해찬-황교안 대표, "약사회 6대 법안 추진" 약속
2019-07-13 19:51:18
-
국회, '전문약사 자격인정' 약사법 개정안 발의 눈앞
2019-07-10 06:20:3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