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자격인증 약사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기나
- 강신국
- 2019-07-19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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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위원, 법안 발의 준비...교육과정 이수후 복지부장관이 인증
- 자격인증 과목 등은 약사법 시행령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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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즉 전문약사를 복지부 자격제도로 모법에 규정된다는 이야기다. 병원약사 외에 개국약사도 복지부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약사를 표방할 수 있다.
보건의료직종 현황을 보면 전문의,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ㅡ 전문간호사 등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중이다.
약사도 2010년부터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 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전문약사 자격인증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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