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자격인증 약사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기나
- 강신국
- 2019-07-19 10:30: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위원, 법안 발의 준비...교육과정 이수후 복지부장관이 인증
- 자격인증 과목 등은 약사법 시행령서 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즉 전문약사를 복지부 자격제도로 모법에 규정된다는 이야기다. 병원약사 외에 개국약사도 복지부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약사를 표방할 수 있다.
보건의료직종 현황을 보면 전문의,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ㅡ 전문간호사 등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운영중이다.
약사도 2010년부터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10개 분과(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장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에 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전문약사 자격인증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 6대법안 탄력…이해찬-황교안 대표도 화답
2019-07-13 22:41
-
이해찬-황교안 대표, "약사회 6대 법안 추진" 약속
2019-07-13 19:51
-
국회, '전문약사 자격인정' 약사법 개정안 발의 눈앞
2019-07-10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3"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4약정원, ‘건강기능식품 이해와 실전 활용’ 전자책 발간
- 5악사단체 "기만적 약국입점 획책"...농협에 계약 철회 요구
- 6유유제약, 상반기 자사주 소각 추진…배당 확대 병행
- 7제일약품·제일파마홀딩스 정관 개편…자금조달·자사주 활용 확대
- 8구로구약, '돌봄통합' 시행 앞두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 9마퇴본부 대전함께한걸음센터, 육군과 예방·재활 사업 논의
- 10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