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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간 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입찰자격 제한

  • 김민건
  • 2019-07-18 10:00:09
  • 심사지침 개정,...오는 8월 7일까지 행정예고
  • 불법 행위로 재정 낭비, 공정경재 기반 훼손

공정거래위원회과 입찰참가자격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높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향후 20일간 입찰담합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 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 등은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해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며 "기존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공정위의 당해 입찰담합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담합에 부과한 벌점도 누게에 포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예시를 보면 ▲1회 법 위반 시 고발(3점)과 2회째 과징금(2.5점)은 누계벌점이 5.5점 ▲1회 법위반 시 과징금(2.5점)과 2회째 과징금(2.5점), 3회째 시정명령(2.0점)을 합해 7점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공정위의 '참가자격 제한요청'을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4~2018년 담합사건 조치 건수(경고 이상)는 총 454건이다.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지침상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으로 강력한 입찰담한 근절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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