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15년 법안, 정부·국회 난색
- 김정주
- 2019-07-16 0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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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최도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검토 결과
- "현 10년 규정이 적절"...재산압류 절차 간소화는 '온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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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 압류 절차를 간소화해 부당이득금 징수 속도감을 높이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 등의 재산 압류를 위한 사전 절차 간소화 = 이 개정안은 수사결과를 통해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부당이득 징수금을 확정한 후에는 징수금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징수 대상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방지하고 건보공단의 징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개설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대상자가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 수사 결과 확인부터 재산 압류까지 약 4개월에서 5개월가량이 소요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환수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재산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결과 확인부터 재산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개월(수사결과 분석→보건복지부장관 승인→압류)로, 현행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 개정안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를 확인한 경우 불법 개설 요양기관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당이득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법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려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압류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불법 개설 요양기관 당사자(의료인·약사의 면허 등을 대여하거나(형식적 개설자) 대여받은 자(실질적 개설자))는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일단 수사 결과를 통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부당이득 환수 결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당이득징수권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 규정 신설 = 이 개정안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0년(민법 준용)에서 15년으로 연장해 법률에 명시하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부당이득 징수금 고지 또는 독촉을 추가해 부당이득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신중검토와 일부 수용 입장을 각각 내놨다.
먼저 소멸시효 연장의 경우 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을 초과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 소멸시효를 연장해도 징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현행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부문의 경우 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현행법상 보험료나 보험급여비용의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 고지 또는 독촉 등 간단한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부당이득 징수권은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추가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채권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 징수 실적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봤다.
다만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연장 시 부당이득 징수 실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멸시효기간, 시효 중단 등에 관해 민법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를 독촉(최초 독촉만 해당)하거나 징수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또는 징수 대상자의 소 제기에 공단이 응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돼 실제 소멸시효 기산부터 완성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소멸시효를 연장할 경우 실제 부당이득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1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채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의 시점이 15년 이상으로 장기화될 경우 과거 사실의 입증이 더 어려워지고, 시효 진행 중 징수 대상자와 공단의 선순위 채권자인 제3자 간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징수 실적이 반드시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박 수석전문위원은 부당이득 징수금의 고지·독촉을 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 대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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