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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DUR 경고 알림에도 처방의사와 소통 어렵다"

  • 이혜경
  • 2019-07-16 06:18:17
  • 심평원, 외부 연구용역...약사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
  • 병원-개국약사 모두 DUR 고도화 위한 수가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 언급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심평원 연구보고서]

조만간 약국을 포함해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DUR 고도화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된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오정미)' 최종보고서에는 병원약사 6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조제 DUR 고도화'와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 2명과 지역약국 약사 3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제 DUR 고도화'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가 실렸다.

병원약사와 개국약사 모두에서 DUR 경고 팝업으로 인한 조제 변경 과정에서 의·약사 간 협력체계에 대해 질문했는데, 병원약사 대부분은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개국 약사는 의사와 소통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선 개국약사는 DUR 경고창이 뜨면 처방에 대한 문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걸치고 있었다. 종합병원이 처방전이라면 콜센터, 진료과 간호사와 통화를 진행한 이후 약국으로 걸려오는 간호사의 전화를 기다려야 했다.

동네의원은 콜센터 없이 바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통화가 가능했지만, 나중에 의사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의사와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A약사는 "가끔 분회 의사회와 약사회가 만나는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보자고 해도, 정말 처방의사와 약사가 얼굴 보고 만나는 자리가없다"며 "조심스럽고 돈 얘기 나올까 겁나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자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약국도 있었다. B약사는 "역으로 처방을 받아오면 나타날 부작용을 대략 설명을 해주고 병원에 보내면, 다음번 방문에서 환자의 약이 바뀌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통'의 원인에는 약사들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C약사는 "(의사가) 약사 길들이기부터 시작해 다시 군대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있었다"고 했고, D약사는 "의사선생님들 가끔 DUR, 세이프약국 등을 거론하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환자에게 하는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의사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대개는 중간 매개자(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소통이나 DUR 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제 DUR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심평원이 추진 중인 DUR 고도화 방안과 관련, 병원약사와 개국약사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약사의 경우 ▲중대한 약물상호작용 DUR, 과거 부작용 또는 알러지 발생이력의 DUR 시스템을 통한 등록 및 타기관 정보 제공 ▲DUR 중 금기 약물인 경우 포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신설 ▲최대용량 정보, 용량주의 정보 제공 확대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서비스 활용도 향상 등을 제안했다.

조제 DUR 사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선 환자 안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시간 점검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업무 현실상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시간 점검과 별개로 사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모니터링 알고리즘, 모니터링 지표 등의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타 의료기관의 데이터도 공유하고, 의사의 처방 사유, 약사의 조제사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병원약사 대부분 DUR 서비스에 대해 수가 지급이 필요하며, 수가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DUR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의료기관 근무 약사의 인력 부족으로 실시간 DUR 확인이 어려운 만큼 수가 지급과 함께 전담약사 지정 등 약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병원은 수도권 대비 약사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위한 약사 인력 배정은 하지 않으므로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개국약사는 ▲DUR 경고 시 환자의 상병명 노출 ▲환자의 모든 약력 조회 가능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를 이용한 DUR 점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된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관찰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가를 줄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대상군의 범위와 모니터링의 방법을 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사후 모니터링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화와 약국 재방문시 등 개국약사마다 의견이 달랐다.

모니터링 시기에 따라 아침마다 약국 컴퓨터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환자 목록을 출력할 수있는 기능을 마련,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다른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후 모니터링은 추가적인 행위로서 약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DUR 시스템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제 환경을 감안한 전산 시스템 개선 ▲정보 접근성 확대 ▲DUR과 심평원 전산심사의 유기적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약사들은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중증 알레르기& 8901;약물 이상반응 통합관리 서비스 ▲심화 복약지도 ▲의약사 커뮤니케이션 및 기록 등을 진행해야 한다.

약사의 추가행위를 포함한 DUR 고도화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연구팀은 ▲DUR 전담약사 제도 도입과 운영에 따른 보상 필요성 관련 검토 ▲DUR 주의 및 금기에 대하여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약사 중재, 모니터링, 심화 복약지도 등의 추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양식, 표준업무수행규정(SOP), 체크리스트 양식, 업무흐름 모델 등) ▲약사의 추가행위(약력관리, 사후 모니터링, 중요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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