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세제 지원 반대"
- 김진구
- 2019-07-15 06:4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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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취지 배치"
- 복지부·산업부·국회는 찬성 의견 "유사 입법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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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제약기업에 금융·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가 반대한 부분은 이 가운데 세제 지원에 관한 부분이다.
기재부는 "개별법상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비과세와 감면을 통합 관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반대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세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조세 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이 저해되므로 (세제 지원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와 산업부, 국회는 찬성 의견이었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선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입법례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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