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초읽기…병원·제약·대형약국도 대상
- 이정환
- 2019-07-09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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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6일 법 시행 앞두고 대비책 마련 분주
- 대한상의 300개 기업 인식조사..."10곳 중 8곳 금지법 대비중"
- 괴롭힘 기준 모호...법 보다 기업문화 개선 필요하단 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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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이라면 예외없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는데, 법 조항이 세밀한데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도 상당하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기업인식과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은 이미 괴롭힘 금지법에 대비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300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사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마쳤거나 조만간 완료할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 34.6%가 '조치 완료했다'고 답했다. 50.5%는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라고 답했고 6.9%만이 조치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법적 요구 조치 외에도 응답기업들은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5%),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캠페인 진행(40.6%) 등 추가 조치를 하고 있었다.
제약사 A팀장은 "청탁금지법이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점검과 구축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며 "괴롭힘 금지법도 기업문화 개선과 사내 신고절차 마련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96%,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 우선
기업 95.7%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중이었다. 법이 기업문화 개선 대비 우선한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정책 내 괴롭힘의 주원인은 세대 간 인식차이이며 해결을 위해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주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가 35.3%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 22.6%, 임직원간 소통창구 부재 17.4%, 과도한 실적 경쟁 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 18.7%, 엄격한 사규의 부재 5.4%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업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 도입'이 32.1%, 세대·다양성 이해 교육 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 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 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 7.6%가 차례로 꼽혔다.
"직장 괴롭힘 규정 모호해 정의 필요...사례집·예방교육 지원 필요"
괴롭힘 방지법 연착륙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의가 모호한 법 규정을 명료화하고 구체적인 적용사례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45.5%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다. 참고사례 등 정보 부족(37.2%),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수위 기준 정립(24.9%),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금전적 애로(16.9%), 내부 임직원의 반발(3.0%)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체 인사팀 B과장은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왔던 터라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위해 새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부담은 없다"며 "다만 향후 괴롭힘 행위 여부 판단에 혼란이 예상돼 법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이나 규모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근로기준법 성격상 법률조문에 괴롭힘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빠짐없이 담기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판례가 쌓이면 윤곽이 명확해지겠지만 시행 초기 기업들도 괴롭힘 행위를 보수적으로 넓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역시 모호한 규정의 정의(36.5%)가 가장 많았다. 많은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32.9%),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26.6%), TV 등을 통한 캠페인·홍보(26.6%), 신고·처리 프로세스용 컨설팅(19.6%) 등도 대정부 정책과제로 꼽혔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규정이나 처벌규칙이 모호해 부작용과 집행부담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이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은 기업이 조직원 간 갈등 축소를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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