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정부는 공보의 불법리베이트 외면말라"
- 정흥준
- 2019-07-08 19:57: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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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상품명처방→성분명처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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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최근 모 언론사에 보도된 공중보건의사와 제약회사 여직원 간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를 알값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불법리베이트 수수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며 "공보의만 가입이 가능한 그들만의 아지트에서 몸로비를 포함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는 해당 여성의 사진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의사라는 직종은 오직 환자의 건강을 위해 진료하고 최적의 약물을 합리적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의약품 처방을 댓가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혈세를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마다 불거지는 불법리베이트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관련 처벌조항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의사의 처방권은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지정하는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특정 회사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하는 행태를 유지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욱이 국제일반명(INN)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함으로써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약준모는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현 제도를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해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오직 의사에게만 귀속돼 있는 약물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준모 청원은 8일 오후 20시 기준 315명이 동의했다. 약준모는 범죄사실을 알리고,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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