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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시 '전자문서 제공' 허용 추진

  • 김진구
  • 2019-07-04 09:51:59
  •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 시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지나치게 번거롭고, 출력·전달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으며,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는 것이 윤일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일규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하거나 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며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된 이래 전국으로 보편화되면서 의료기관간에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강훈식·김철민·서영교·안민석·안호영·윤호중·이석현·정춘숙·제윤경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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