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재발해도 식약처장 현장 출입불가, 왜?
- 김진구
- 2019-07-02 0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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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미비…현행 약사법 '지방식약청에 위임' 규정
- 기동민 의원 '처장 권한 강화'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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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정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식약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법령에서 이 권한을 각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땐 식약처 본부에서 직접 현장을 출입하지도, 문제의 의약품을 직접 수거·검사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지적이다.
그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약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역시 마약류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긴급히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방식약청과 함꼐 식약처장이 출입·검사·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동민 의원은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상희·박홍근·송갑석·신창현·윤일규·이학영·인재근·정세균·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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