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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 국가 부담"…법안 발의

  • 김진구
  • 2019-06-27 11:33:30
  • 김영춘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대부분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영춘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영춘 의원은 "최근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고용진·김종민·민홍철·박홍근·송갑석·신창현·이찬열·정동영·정인화·제윤경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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