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사 일반약 처방 의료법 위반…면허외 의료"
- 강신국
- 2019-06-27 09:51: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항히스타민제 사용한 한의사 검찰 고발결과 공개
- 서울중앙지검, 한의사 2명 의료법 위반 적용 약식명령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한의원 항히스타민제 사용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검찰 고발관련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A한의사는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B한의사는 '페니라민'을 주사하고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역시 물리치료를 시행토록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에 서울중암지검은 한의사 2명에 약식명령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의사는 일반약을 처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상으로 일반약을 교부한 행위 또한 치료와 동시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알레드정을 교부한 것으로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공여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의자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한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일반약인 알레드정 알약을 이 사건 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처방)에 해당한다며 한의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약식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4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7"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DLBCL, 재발 시 예후 급변…CAR-T 접근성 확대 필요"
- 10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