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리분할 약국개설 불가?…복지부 "문제없다"
- 정흥준
- 2019-06-26 11:12: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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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건소, 약사법 위반 판단..."한의원도 의료시설"
- 복지부 "처방 담합소지 없어...약사법 20조5항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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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을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상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익명의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법률상담을 통해 한의원 분할 약국 개설의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A약사는 "1층에는 한의원, 2층에는 한의원 운영 피부관리실이 있고 3층에는 가정집인 건물이다. 1층 한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고, 한의원은 분할 후에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역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20조5항에 의거 한의원도 의료시설이라 개설이 불가하다고 한다. 한약조제 자격도 없고, 한의원과는 담합소지가 전혀 없는데 불가하냐"고 물었다.
법률전문가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만,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개설등록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정일 데일리팜 법률상담 변호사는 "한의원 역시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만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등록금지 취지는 의약분업에 있다"며 "한의원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라 한의원 분할을 약국개설등록 거부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의원 분할 약국에 대한 판단은 지역 보건소마다 상이했다. 서울 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개설 판단은)검토를 해보고 실사도 나가봐야 하는 문제지만, 한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통로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복지부로부터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을 분할하는 약국 개설은 약사법 20조5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의료법상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곳이 아니다. 한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하지 않는다. 또 한약분업이 따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법 20조 5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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