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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구 지정…의료법인 합병허용 추진

  • 강신국
  • 2019-06-26 09:18:07
  • 정부,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발표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신속확인제도 도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 등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했다.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과제
먼저 규제자유특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배송 등 규제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특례는 규제샌드박스 3종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210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의식해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이 허용된다.

정부는 신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를 해소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포괄적 규정해 관련 서비스가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카드를 또 꺼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까지 광고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광고지역이 한정돼 있다.

정부는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도 완화한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 제고 및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환자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ICT 원격협진 기반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 유인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평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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