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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청구자료 '진단명+약품처방' 분석 방안 모색

  • 이혜경
  • 2019-06-22 06:17:15
  • 심평원, 빅데이터 신뢰성·질향상 위한 연구 수행
  •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 확보 필수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빅데이터 진단명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심평원 빅데이터실은 최근 진단명을 '진단명+진료행위' 또는 '진단명+약품처방' 등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빅데이터의 경우 질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전국민 건강보험 청구자료가 의료이용 행태와 질병 양상, 의료자원 이용량 파악 등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고 있는 것이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진료비용 청구를 위한 목적의 청구데이터의 특성상 진단명에 대한 신뢰성과 데이터의 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심평원의 빅데이터는 임상의학적 연구뿐 아니라 감염병 및 혈액관리, 아동& 8231;노인 금지약물과 같은 국민안전 등 사회경제적인 연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모습이다.

김 실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 확보의 균형이 필수적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가명정보 역시 재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판단하고 있다"며 "건강정보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정보의 재식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하위 법령 개정 이후 시민단체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적합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인재근 의원실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가명정보 등의 개념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강화 등의 기준을 담아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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