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하반기 일산병원서 시범사업
- 이혜경
- 2019-06-21 0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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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행안부·법무부·경찰청 협조로 병원 접수단계부터 적용
- 부과체계 개편 1주년 성과-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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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공단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등의 신분증 발급일자 정보를 제공받아 내달까지 전산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내년부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확대하는게 최종 목표다.
이 같은 계획은 20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브리핑은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소관실인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 부장은 "올해 초 대한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접수단계서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발급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
이번 신분증 본인확인은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을 방지의 일환이기도 하다.
전 부장은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만 떼어놓고 보면 적자 규모가 2013년 987억원에서 4년이 지난 2017년 2051억원까지 늘었다"며 "건보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당연가입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도 개선된다.
현재 서울 신도림에 운영중인 외국인 민원센터를 1팀에서 2팀으로 확대하고, 안산 1팀과 수원 1팀 등 경인 센터를 신설한다.
전 부장은 "외국인은 출입국 확인 기록, 체류 자격, 가족관계 서류 등 검토해야 할게 내국인의 3~4배"라며 "그동안 내국인과 같은 창구를 이용하게 하면서 내국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외국인센터를 운영해보니 평균 20분이라면 14분으로 30%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상 첫 사회적 합의로 이룬 부과체계 개편 성공적?=김재석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부과체계 개편 1단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잘?다(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9.9%로 나왔다. 보통이다 30%, 잘 못했다(대체로 잘 못했다, 매우 잘 못했다) 10.1%로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답변만 따로 분석한 결과 ▲예상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서(45%) ▲지역이냐 직장이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달라서(20.2%) ▲제도 시행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서(20.1%) ▲기대보다 보험료 인하폭이 낮아서(5.3%)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져서(3.0%) 등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선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전 홍보 미흡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만큼, 이전에 사전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징수율의 변화도 있었다.
2018년 상반기 98.3%의 지역 징수율은 2019년 1~4월 집계 결과 99.6%로 올랐다. 직장 징수율은 같은 기간 99.6%에서 99.5%로 소폭 줄었는데, 김 부장은 "직장 가입자는 4월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반영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5~6월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뤄진지 1주년이 됐다"며 "1년 동안 무리없이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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