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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246명, PM2000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

  • 정혜진
  • 2019-06-21 06:12:13
  • 고법 '원고 패소' 결정에 불복...원고인 200여명 대폭 축소
  • 법원, 상고장 접수 후 20일 재판부 배정

의사와 환자 등 246명이 PM2000 개인정보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46명으로 구성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5년 PM2000과 한국IMS의 처방전 정보 거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하자 의사와 환자로 구성된 원고가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 항소에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과 2심 모두 결정적 근거는 약정원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만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모두 방송 보도 사실로 자신의 정보가 약정원에 데이터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정보 유출을 사전에 인지할 만한 피해사실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 474명이었던 원고인단은 상소심에 접어들며 246명으로 축소됐고, 원고는 대한약사회, 약정원, 한국IMS 등으로 변동이 없다.

법원은 20일 현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한 상태로,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변론을 열고 의약품 정보사업의 약정원 핵심 관계자인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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