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손배소송 2심 판결보니…통계사업에 무게
- 정혜진
- 2019-05-12 1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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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약사회 가담으로 볼 수 없어"
- "IMS, 통계사업 목적...사건 정보 유출범위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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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3일 피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데일리팜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원고들의 피해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 외에도 주목할 만한 법원 판단이 있었다.
고법은 대한약사회는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정원이 약국 동의를 얻어 PM2000을 통해 사건 정보를 취득한 건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 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IMS에 대해서도 통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을 뿐, 원고들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먼저 고법은 대한약사회에 대해 약정원과의 특수 관계에서 PM2000 프로그램 관리 책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관리는 전적으로 약정원에 위탁했고, 정보 제공 계약 체결 주체는 약정원인 점, 형사사건에서도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만 기소된 점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약정원과 IMS의 정보 수집, 제공, 이용 등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법은 "원고들 주장처럼 약학정보원의 이 사건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고법은 약정원에 대해 약사들 대부분이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사용계약에 동의했고, 이 사건 정보는 PM2000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동전송 프로그램에 따라 약학정보원 서버에 전송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약국 동의를 얻어 PM2000을 통해 사건 정보를 취득한 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약정원이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IMS헬스에 대해 사건 정보의 유출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제3자에게 유출된 통상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업이 통계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뿐, 여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이들의 암호화 작업이 불완전하고 암호화됐더라도 개인정보인 점을 인정하나, 사건 정보를 통계자료에만 활용하고 마케팅을 위한 스팸메일 전송에 사용하거나 신분 도용에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언론 보도와 검찰 조사 내용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피고들에게 유출됐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약학정보원과 회사의 개인정보침해행위로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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