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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형사재판 새 국면...피고들 "공소사실 불인정"

  • 정혜진
  • 2019-03-22 12:46:11
  • 22일 공판서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선제적 보호조치 했다" 주장

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고 13인 전원이 공통적인 논리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2일 오전 11시 523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공판을 열었다.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와 관계자 등 13인으로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사업은 개인정보 식별이나 유출이 아닌, 의약품 통계자료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피고 측 의견을 핵심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 2년 반 만에 속행하는 사건인 만큼, 그 사이 접수된 새로운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 13명은 모두 공통적으로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업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계획, 실행된 점 ▲개인정보 처리자인 의사들이 정보 사용 동의를 거친 프로그램 ▲개인정보 식별이나 유출 등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 ▲이 사업으로 인한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로 인정할 만한 민감정보나 개인 식별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점 ▲암호화된 정보는 정보 처리자인 IMS가 개인식별정보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 등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들이다.

김대업 회장 등을 변호한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로 언론은 4차산업 발전을 위해 이같인 빅데이터 사업을 권장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많은 기사를 냈다"며 "김대업 피고는 그 사이 약사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이같은 혐의를 죄로 인정했다면 회원들이 피고인을 어떻게 회장으로 뽑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양덕숙·강의석·박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사건 정보는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없다"며 "사업의 목적 자체가 특정 개인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통계와 학술적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했다. 지금 기준으로 그 조치가 부족하다 할 지라도 형법으로 다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모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약정원 직원의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사실도 방대하다. 오늘 의견과 그간 접수된 여러 서면 의견서를 종합하겠다"며 "오는 4월 22일 전일 재판에서는 검찰과 각 피고 측 의견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들을테니 준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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