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6시간 회의...국조실, 합의·조정안 조율
- 강혜경
- 2025-03-25 19:41: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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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복지부·약사회·3R코리아 등 의견 개진
- '화상투약기 약효군 설정 과정', '실효성 없다 판단하는 부분' 등 질문
- 민간위원 토론 통해 최종안 도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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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은 화상투약기 품목확대 및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부여 두 가지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세종청사에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각각의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2시부터 장장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규제부처인 보건복지부,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업, 이해관계자인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협회가 각각 참여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부처와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민간위원간 토론을 통해 합의·조정안이 도출되게 된다.
다만 이날 회의가 오후 6시경 마무리되다 보니 도출된 합의·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위원 면면에 대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신청기업과 약사회 등에도 질문세례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투약기 신청기업인 쓰리알코리아 측에는 초기 시범사업 당시 약효군 설정 과정 등을, 약사회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쓰리알코리아 측이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으로 한정된 품목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소화제, 청심원, 피임약, 나잘스프레이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약효군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에는 설치약국이 고작 9곳에 불과해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주장 전반에 대한 근거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기업들 역시 이날 당장 합의·조정안을 듣지는 못했다. 신청업체 측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부가조건 변경 등에 관한 질문이 오갔으며 추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마무리됐다"면서 "합의·조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쟁점은 위원간 합의·조정안 도출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정안이 도출될 경우 권고안이 마련돼 규제부처와 신청기업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 개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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